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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련

새벽배송 규제 및 복합쇼핑몰 월 2회휴무등 법 개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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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가 이유

안녕하세요..

유통과 운동을 이야기하는 슈퍼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섰다는 소식을 접하고 관심 있는 분야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이슈로는 새벽 배송 규제와 복합쇼핑몰(스타필드, 롯데몰 등) 월 2회 휴무가 되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왜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일까? 생각해보았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가 그 이유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그 이유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새벽 배송은 요즘 같은 시국에 그나마 생필품, 식료품 등의 대란 없이 견디고 있는 제도임이 분명하고, 복합쇼핑몰은 그 안에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진행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서민들의 삶을 모르는 거 아닌지?

요즘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실효성은 전혀 없고 온갖 규제만이 판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들은 차치하고 오늘의 주제만 이야기하면 새벽 배송은 지금상황 아니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산업으로 나아가야할 유통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의 일자리와 그것을 갈망하는 소비자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을 방문하는것이 아니라 그냥 새벽시간 외에 오는 배송을 주문할것 이며, 새벽배송을 일자리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직하게 될것입니다. 대부분 새벽배송은 일일고용형태가 많은데 그런 아르바이트의 개념이 사라지겠지요.

 

또한 복합쇼핑몰 월 2회 휴무는 대형마트들과는 약간 다른 것이 그 속에 입점되어있는 상점들은 대다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분명히 제목 속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라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를 않지요. 이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기 입점되어있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텐데 그러면 그곳에 있는 종업원들은 실직하게 될 것이며 또한 매출이 줄어들면 유통업자들도 납품의 기회가 적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반경 20km 내 대형마트 입점 금지라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서울지역에는 더 이상 대형마트가 들어설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규제는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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