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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관련

운전 중 우회전하는 경우.. 정확하게 알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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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동과 유통, 시사를 이야기하는 슈퍼맨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춥죠? 코로나 19로 인하여 마음도 추운데, 몸까지 얼어붙어서 힘든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운전 중에 시비가 붙어서 황당하고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우회전시의 행동요령인데요... 직, 우회전 차선에서 뒷차는 계속 경적을 울리고 저는 적색신호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뒷차운전자가 나오더니 저에게 비켜달라고 하는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럴필요가 없는것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갈길도 바쁘고 또 쓸데없는 시간낭비인것 같아서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복귀해서 이얘기를 하니 다들 의견이 분분해서 알아보았죠.

직, 우회전 차선에서 뒷차가 경적을 울릴 경우

직,우회전 차선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대기 중일 때 뒤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로교통법상 뒤차의 통로를 반드시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비켜줘서 계속 경적을 울릴 경우 오히려 뒤차가 지속적 위협으로 간주가 되고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뒤차가 우회전할 수 있도록 양보하기 위해 정지선을 넘게 되면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내가 범칙금을 물게 될 수도 있고, 또 교차로 중심까지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내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호의를 베풀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차의 운전자도 답답하겠지만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하는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우회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 신호에 관계없이 통과가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호의 색깔보다는 보행자가 있냐 없냐의 여부인데 보행자가 정상적인 신호에 건너고 있는 중이라면 반드시 대기를 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건넜을 때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됩니다. 아울러 적색 신호등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보행자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지만 이때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운전자도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호보다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무조건 통과하면 안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적용받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운전 중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스트레스도 줄고 시비가 생기는 일도 줄어들겠죠. 빨리 가고 싶으면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운전해야 빨리 갑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사고 발생이고 각종 시비입니다. 느긋한 마음과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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