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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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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7일(일)까지 2주 연장

안녕하세요..

운동과 유통, 시사를 이야기하는 슈퍼맨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개인 방역에 신경 쓰자고 합니다. 

 

모임, 행사

1.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거주지역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4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2.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한다고 합니다.

 

3.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1. 공통 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 마트, 상점,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2.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 노래연습장, 홀던펌, 실내체육시설, 야외 스크린골프장

  - 집합 금지

 

3. 식당

  - 21시 ~ 익일 0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리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브런치카페, 베이커리 카페(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곳),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

 

4.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

 

5.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 ~ 익일 05시까지 영업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장비 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 카페, 오락실 등) 집합 금지

  - 타 지역에서 스키 장간에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6. 학원, 교습소(독서실 제외)

  -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하나 다음과 같은 3가지에만 운영 허용

    ①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 교습소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물을 제외한 음식 섭취 금지 준수

 

7. 결혼식장, 장례식장

  -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9.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 운영 금지

  - 물을 제외한 음식 섭취 금지

 

10. 영화관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물을 제외한 음식 섭취 급지

 

11.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물을 제외한 음식 섭취 금지

 

12. PC방

  - 21시 ~ 익일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물을 제외한 음식 섭취 급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13. 오락실, 멀티방 등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물을 제외한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4. 독서실, 스터디 카페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물을 제외한 음식 섭취 급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15. 놀이공원, 워터파크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 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16. 이용업, 미용업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17.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 시음, 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 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8. 백화점, 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21시 ~ 익일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이번 연장 조치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학원과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의 제한적 영업 재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죠. 중소형 학원들은 수업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대형학원은 방역수칙을 지키기가 어려워 수업 제개가 불투명하고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의 영업 재개로 인한 실내체육시설업자들의 반발 등 많은 형평성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실내체육시설의 업주 분들은 많은 반발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사우나와 찜질방은 안되는데 목욕탕은 되는 이상한 잣대도 그렇고요..

 

방역 수치 내용을 차근차근 읽고 있자면... 이것을 결정할 때 과연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모임 갖지 말라고 하는데 저렇게 21시까지 제한해봐야 모일 사람들은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인들도 모이고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이라고 안모이겠습니까? 5인 이하 모임 금지가 웃기고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외부와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히 나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손해 보는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아래 링크는 실내체육 업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입니다. 저 같은 헬린이들과 근손실을 두려워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물론 피트니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는 덜하겠으나...... 무척 아쉽습니다. 

 

제발 많은 토론과 형평성을 따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고안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다니던 헬스장은 확실한 방역수칙과 시간 단위로의 환기, 공용물품 사용 금지 등으로 확진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모두가 납득할만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동의 부탁합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5180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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